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2017.03.21 개정)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2007.12.14 개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7.12.14 개정)
3.
삭제(2007.12.14 개정)
4.
삭제(2007.12.14 개정)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2024.12.20 개정)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03.21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04호 부칙 제4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2024.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