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법률 제21722호 (2026.06.02 개정)
| 2026.06.02 개정전 | 2026.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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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19 개정) |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06.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