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부칙

2026.06.02 제21722호

2026.06.02 제217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