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5.03.27 개정)

1.

교양과정 인정시험(2007.12.21 개정)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007.12.21 개정)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2007.12.21 개정)

4.

학위취득 종합시험(2007.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2015.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