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