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03.27 개정)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9.28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3.27 법률 제13229호 부칙 제2조]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03.27 신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09.28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3.27 법률 제13229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