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2015.03.27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3.27 제132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3.27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