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의3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2020.12.22 개정)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1.11 법률 제21073호 부칙 제2조]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① 2026.05.12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025.11.11 법률 제21073호 부칙 제2조]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11.11 법률 제21073호 부칙 제2조]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2020.12.22 개정)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2020.12.22 개정)
① 2026.05.12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025.11.11 법률 제21073호 부칙 제2조]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2020.12.22 개정)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