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부칙

2025.11.11 제21073호

2025.11.11 제210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