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2021.08.10 개정)
| 2021.08.10 개정전 | 2021.08.10 개정후 |
|---|---|
|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21.08.10 개정) | |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2021.08.10 신설) | |
| 2021.08.10 개정전 | 2021.08.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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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21.08.10 개정) | |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2021.08.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