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2021.08.10 개정)

부칙
2021.08.10 개정전2021.08.10 개정후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21.08.10 개정)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2021.08.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