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부칙

2021.08.10 제18373호

2021.08.10 제183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