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21.08.10 개정)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2021.08.10 신설)

2022.01.01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2021.08.10 법률 제1837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