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의2(2015.03.27 개정)

부칙
2015.03.27 개정전2015.03.27 개정후
제45조의2【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3.27 신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2015.03.27 신설)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2015.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