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의2(2015.03.27 개정)
| 2015.03.27 개정전 | 2015.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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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3.27 신설) | |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2015.03.27 신설) | |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2015.03.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