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의2 부칙

2015.03.27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3.27 제132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15.03.27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