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의2법률 제21080호 (2025.11.11 개정)
| 2025.11.11 개정전 | 2025.1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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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3.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