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부칙

2025.11.11 제21080호

2025.11.11 제210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