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8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2021.03.23 개정)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6.08 개정)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제4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08.04 후 최초로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2.03 법률 제13945호 부칙 제2조]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