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8조 부칙

2016.02.03 제13945호

2016.02.03 제139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