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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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3.04.18 개정) | |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3의2. 삭제 | |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 |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 |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 |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 |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2023.04.18 신설) | |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