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2023.04.18 개정)

부칙
2023.04.18 개정전2023.04.18 개정후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3.04.18 개정)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삭제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2023.04.18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