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 부칙
2023.04.18 제19345호
2023.04.18 제193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취소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취소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