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2012.01.26 개정)
| 2012.01.26 개정전 | 2012.01.26 개정후 |
|---|---|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1.26 개정) | |
| 2012.01.26 개정전 | 2012.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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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