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2012.01.26 제11212호 (고등교육법 부칙)

2012.01.26 제11212호 고등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敎員)"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