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법률 제21501호 (2026.03.31 개정)

부칙
2026.03.31 개정전2026.03.31 개정후
제2조의2【학원의 종류】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7.25 개정)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7.25 개정)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2007.12.21 개정)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2007.12.21 개정)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2007.12.21 개정)

가.

유아(2026.03.31 개정)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2007.12.21 개정)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2007.12.21 개정)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2007.12.21 개정)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2007.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