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부칙

2026.03.31 제21501호

2026.03.31 제215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