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2011.05.25 개정)

부칙
2011.05.25 개정전2011.05.25 개정후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2011.05.25 개정)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05.25 개정)

③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