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 부칙
2011.05.25 제10725호
2011.05.25 제107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본다.
제3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