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1조법률 제21745호 (2026.06.02 개정)
| 2026.06.02 개정전 | 2026.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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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3.08.08 개정) |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26.06.02 개정) |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2026.06.02 신설) | |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2026.06.02 신설) | |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2026.06.02 신설) | |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2026.06.02 신설) |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2026.06.02 개정)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6.06.02 개정) |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2026.06.02 개정)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2026.06.02 신설) | |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6.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