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1조 부칙
2026.06.02 제21745호
2026.06.02 제217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 납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상금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본, 수집하는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