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2009.03.18 개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

2021.12.09부터 시행 [2020.12.08 법률 제17591호 부칙 제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2026.06.02 개정)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26.12.03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50호 부칙 제2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ㆍ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26.06.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