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26.06.02 제21750호

2026.06.02 제217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시설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