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2023.05.16 개정)
| 2023.05.16 개정전 | 2023.05.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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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23.05.16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2023.05.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