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23.05.16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5.16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