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03 개정)

2016.08.04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3 법률 제13976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