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6.02.03 제13976호
2016.02.03 제139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