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20.12.08 개정)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2022.05.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