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20.12.08 제17591호
2020.12.08 제175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