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2022.05.03 개정)
| 2022.05.03 개정전 | 2022.05.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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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5.03 신설) | |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2022.05.03 신설) | |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2022.05.03 신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2.05.03 신설)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22.05.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