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부칙2022.05.03 제18860호▼2022.05.03 제18860호인쇄보관2022.05.03 제18860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