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6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 |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