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6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가목5),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같은 조 제5호가목8)ㆍ9), 같은 호 나목7),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4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8조제8항 및 제4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