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8조(2009.05.27 개정)

부칙
2009.05.27 개정전2009.05.27 개정후
제18조【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2009.05.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