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8조(2009.05.27 개정)
| 2009.05.27 개정전 | 2009.05.27 개정후 |
|---|---|
| 제18조【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2009.05.27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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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2009.05.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