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8조 부칙

2009.05.27 제9720호

2009.05.27 제972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