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1조(2023.06.20 개정)
| 2023.06.20 개정전 | 2023.06.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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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2023.06.20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5.27 개정)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9.05.27 개정) | |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2009.05.27 개정)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5.27 개정)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5.27 개정) | |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2009.05.27 개정) | |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2009.05.27 개정) | |
8. 제3항제3호ㆍ제5호,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5.27 개정) | |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2009.05.27 개정) | |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09.05.27 개정) | |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2009.05.27 개정) | |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2009.05.27 개정)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009.05.27 개정) | |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5.27 개정)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5.27 개정) | |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2009.05.27 개정) | |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9.05.27 개정) |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2009.05.27 개정) | |
3.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2009.05.27 개정) | |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2009.05.27 개정) | |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2009.05.27 개정) | |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9.05.27 개정) | |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2009.05.27 개정) | |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2009.05.27 개정) |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2009.05.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