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1조 부칙
2023.06.20 제19492호
2023.06.20 제194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