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1조(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2011.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