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1조 부칙
2011.06.30 제10807호
2011.06.30 제108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