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2011.12.02 제목개정)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026.02.10 개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2026.02.1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2026.02.10 신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026.02.10 신설)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2026.02.10 신설)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026.02.10 신설)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2026.02.10 신설)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2026.02.10 신설)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2026.02.10 신설)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26.02.10 신설)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2026.02.10 신설)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2026.02.10 신설)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2026.02.10 신설)
삭제(2026.02.10 신설)
삭제(2026.0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