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4조 [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2026.10.20 제22092호▼+-인쇄보관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23.08.08 개정)1.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2.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3.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