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8조(2007.07.27 개정)
| 2007.07.27 개정전 | 2007.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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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재송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6.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정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 |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 |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 |
⑤ 삭제 | |
⑥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07.27 개정) | |
⑦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