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8조 부칙

2007.07.27 제8568호

2007.07.27 제85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8조제11항과 제1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3조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의 승인을 얻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외국방송사업자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송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